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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본문
Giorgio Agamben (1995), Homo sacer: Il potere sovrano e la nuda vita, Torino: Giulio Einaudi.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읽는 데 3~4일 정도 걸린 듯. 실제로 읽은 시간은 아마 20시간이 안 될 듯. 대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다 읽어갈 때쯤부터 같이 읽기 시작해서 어젯밤에 다 읽었다. 간만에 매우 만족스러운 독서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내 전공인 종교학과도 약가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었다. 비록 그들의 “성화된 생명”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마르셀 모스, 에밀 뒤르켐, 루돌프 오토, 매럿 등을 인용한다(164 아래).
책에 나오는 핵심 개념을 뽑자면 호모 사케르, 주권, 예외 상태, 수용소 정도가 되겠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조에zoe와 비오스bios 정도가 있겠다. 일단 나는 주권에 대한 아감벤의 해설로부터 출발해 조에와 비오스의 구분을 통해 호모 사케르의 위상을 설명하고 예외 상태로서 수용소의 지속이라는 순서로 책을 요약할 것이다. 이 순서는 아감벤이 시작한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는 그의 세부를 생략할 것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이다. 세부를 생략한다는 말을 이토록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건 딜레탕트의 장점 아니겠는가.
-주권sovereignty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부재 중 하나인 “주권”이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아감벤은 주권에 대해서 사전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채 바로 그것의 본질이 실상 “생사여탈권”에 있음을 시사하지만 부족한 나로서는 사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주권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을 뜻할 때가 있다. 주권국이라고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며,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가의 최고의사를 의미할 때가 있다. 국가의사의 최고원동력 또는 국가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을 의미하며,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다. ③ 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다.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 ·고유적 ·불가항적 ·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뜻으로 해석된다.
[출처] 주권 | 두산백과
실상 주권이라는 말은 “국가권력”가 밀접하게 연관된 용어인 셈이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독립적으로 국가의 일을 결정 및 실행하는 권리’를 의미할 것이다.
아감벤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주권의 역설적인 측면이다. 그는 슈미트를 인용하며 이 역설을 소개한다. “주권자는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즉,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주권자라면” 그는 법질서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은 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그[주권자]는 법질서 내부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렇듯 주권의 역설은 주권의 구조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예외”를 통해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55-152의 여러곳에서 아감벤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79의 첫 문장 등). 그러므로 그는 추방령 및 추방된 신체에 대한 해석에서 법이 생명에 적용하는 방식은 “적용이 아니라 내버림”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80).
이러한 주권의 특권 중 하나는 “생사여탈권”이다. 기실, 생사여탈권은 로마법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지는 무조건적 권한을 말한다(183 참조). 이러한 “부권법”은 정무관의 “지배권”과 본질적인 친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죽음의 권한을 [로마 시민에 대한] 입양의 형태로 전체 인민에게 이전시킨 것”이 정무관이 가진 지배권의 본성인 셈이다(186).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Ausnahmezustand
아감벤은 바디우를 인용하며 예외 상태(혹은 “비상 사태”)에 대한 날카로운 정교화 작업을 거친다. 바디우를 인용하며 집합론을 통해 예외 상태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기에 나도 약간의 수학적 기호들을 동원해 볼 요량이다.
아감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집합론에서의 귀속과 포함이다.
귀속이란 b∈A와 같이 한 원소가 어떤 집합에 요소로서 귀속됨을 이야기 한다. 아감벤은 이를 “특정 상황에서 현시되고 셀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적용한다. 곧, 사태의 개별성을 이야기한다.
이에 반해 포함이란 원소 전체가 해당 집합의 원소임을 말한다. 예컨대 B⊂A와 같이 표현된다. 그런데 이때는 B의 한 요소만이 A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B의 부분 집합 전체가 A에 속하게 된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B={1, 2, 3}이라 할 때, 귀속은 {1, 2, 3}∈A와 같이 표현된다. 이때 B의 부분 집합인 {1}이나 {2}, {1, 2} 등은 A에 속한 것이 아니다. 반면, {1, 2, 3}⊂A로 표현한다면 그 부분 집합들 모두가 A에 속하게 된다(이상의 수학소 사용에서 나는 본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국중등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집합의 기호들을 사용하였다).
바디우는 이러한 수학적 논리 구조로부터 정상, 이상 증식, 특이를 규정한다. 그리고 바디우에 따르면 “주권적 예외는 … 포함은 안 되지만 귀속은 되는 형태”인 특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감벤은 주권적 예외란 “주권적 요구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외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예외에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자기 외부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71). 다시 말해, “예외란 자신이 귀속되어 있는 집합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이 이미 항상 포함되어 있는 집합에 귀속될 수 없다” (72). 즉, 주권에 대한 분석에서 주권자가 법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하며, ‘예외 상태’를 선포할 권리가 주권자에게 존재함을 상기한다면 주권의 본질은 예외의 선포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호모 사케르Homo sacer, 죽여도 좋지만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된 ‘성스러운 인간’
호모 사케르란 고대 로마법에 등장하는 수수께끼같은 상태에 처한 인간을 가리키는데 이는 “죽여도 좋지만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된”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역자가 sacer의 일반적 역어인 “성스러운”으로 sacer를 번역하지 않고 원어 발음을 살려 적은 것은 이와 같이 호모 사케르에 담긴 복잡한 의미 때문이다. 일련의 종교학자들은 호모 사케르는 일종의 터부이며 신성함의 양가성 원리─성스러운 동시에 저주받은─에 따라 호모 사케르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식화는 왜 터부인 호모 사케르를 “죽여도” 되는지, 나아가 호모 사케르를 죽이는 것이 왜 ‘저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 담긴 예외에 유의하며 로마 황제와 인형 장례식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 황제는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육식의 화장과 인형의 화장이 그것이다. 황제의 시신은 비공식적으로 화장하는 반면, 인형은 공적 추모 행사에 사용되었다. 또한 황제의 밀랍 인형은 실제 육신인 양 간주되며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을 남기기도 하며 이를 볼 때 밀랍 인형은 곧 황제 자체인 것이다(197-198, 비케르만 참조).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인이 삶vita을 조에zoe와 비오스bios로 구분하였음을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조에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켰”으며 “비오스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가리켰다” (33).
황제의 육신과 황제의 인형은 조에와 비오스의 구분과 공명한다. 황제의 인형이 그의 주권 및 신성함을 의미하는 생으로서의 비오스라면, 육체는 한낱 삶blosse Leben에 불과한 것이다.
주권자인 황제와 죽일 수 있지만 봉헌되는 것은 금지된 호모 사케르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법질서의 바깥에서 고려된다는 점이다. 호모 사케르를 죽이는 것은 살해가 아니며, 주권자인 황제를 죽이는 것은 대역죄이다. 즉 그들은 모두 법질서의 대상, 혹은 “희생물로 삼을 수 없다” (210).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는 예외 상태’라는 고정점을 중심으로 공명한다. 호모 사케르를 죽여도 법질서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비오스가 빠져나가 버린 조에, 즉 한갓 삶, [주권을] 벌거벗은 삶bare life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의 신성한 삶, 비오스는 이미 신에게 바쳐졌기에 그는 희생물로 바쳐질 수 없다(바칠 것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권과 호모 사케르, 예외 상태와 그 지속으로서 집단수용소의 탄생
문제는 주권의 본래적 의미인 생사여탈권이 모든 인민people에게 확대됐다는 데 있다. 아감벤의 말을 빌리자면 “근대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생명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모든 개인들의 신체 속으로 산포시키고, 그것을 정치적 갈등의 쟁점으로 만들었다.” 곧, “새로운 주권적 신민으로서 등장하는 자는 오로지 주권적 예외를 반복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서 신체corpus 즉 벌거벗은 생명을 격리시킴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244).
이것이 아감벤이 파악하고 있는 현대의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이다. 주권이 만인에게 있으며 모든 이들이 사실상 호모 사케르의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호모 사케르는 “죽여도 상관 없는 신체”를 가졌다는 것이다. 결국 비오스를 갖지 않은 신체는 죽여도 상관 없는 신체로 이행하게 되는데 예외 상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간에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근대 이후 등장하는 집단수용소이다.
중요한 건 이제 정치와 법이 비오스를 판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아우슈비츠 등의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인체 실험에서 인간 모르모트(VP)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 그러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삶은 조에이며, 그들은 호모 사케르이고, 그들의 신체는 죽여도 상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법-정치가 이제 생명들의 가치를 판단하며,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규정하려고 시도한다. 나치 치하의 제3제국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안락사를 허용하였다는 점 역시 이를 예증한다. 페르슈어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란 달리 말해서 인민의 생명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283).
아감벤은 살 가치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경계를 현대 의학 담론 안에서 “뇌사” 논란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뇌사한 이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bios를 갖지 못하기에 맥박이 뛰고 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이러한 가치는 의학 담론에서 “뇌는 이식할 수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비오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의학의 발전에 따라 뇌를 이식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생명의 경계가 바뀌게 된다. 홉스가 가정하였던 자연 상태, 곧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현대인은 직면해있다. 자신의 삶이 하루 아침에 예외 상태로 이행하여 살 가치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그 경계선 위에서 우리[주권자들]는 살고 있다.
-권력을 벌거벗는다는 것은 가능한가?
아감벤의 해석은 대단히 큰 힘이 있으며 이러한 삶의 취약성에 대한 구조적 인식은 우리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 것으로 묶이는 일군의 좌파 지식인들 역시 아감벤의 전체적인 의도에는 당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가 이 책을 보기 전에 했던 생각,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 아감벤의 『예외 상태』를 보면서 했던 생각은 과연 벌거벗은 삶이라는 말로 충분한 것일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항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다. 예컨대 나는 주디스 버틀러의 다음과 같은 비판에 동의한다.
"'벌거벗은 삶'이란 정치 공동체 밖으로 내던져져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국가권력에 노출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삶이 '벌거벗는' 게 가능할까요? 삶이란 이미 불가역적으로 정치적 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Butler in Who Sings the Nation-State?, 41-42. 이하 NS)
아감벤 역시 버틀러의 이러한 시각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것이다. 그의 책에서도 예외 상태가 자연 상태가 아님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으며 예외 상태는 법질서 내부에 포함된 동시에 배제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들 사이의 강조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허락될 것 같다. 아감벤이 ‘벌거벗은 삶’을 강조한다면 주디스 버틀러는 ‘무엇이 벌거벗겨지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실, 주디스 버틀러의 저러한 반박은 그녀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이 매우 특수한 분야라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결핍과 박탈의 현실을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핍을 말하는 핵심언어가 계속 주권과 벌거벗은 삶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결핍의 현실에서 작동하는 다른 권력의 네트워크를 놓치게 되며, 어떻게 그 결핍의 공간에서 권력이 다시 작동하며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Butler in NS, 45-46).
아감벤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는 매우 급박한 요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벌거벗겨지는 것이 과연 ‘주권’과 ‘삶’이라는 넓은 외연을 가진 기표로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이러한 아감벤의 정식화는 대단히 분석적인 힘이 있으며 이는 그의 명성이 9.11이라는 우연에 의해 과대 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만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대단한 분석력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용하는 것일 것이다. 아감벤을 세부적 맥락에 인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분석력을 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생동하는 철학으로, 나의 실제적인 삶에 동반하는 철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도서
Judith Butler & Gayatri Chakravorty Spivak (2007), Who Sings the Nation-State? ─ language, politics, belonging, London and New York: Seagull Books.
주해연 역 (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서울: 산책자.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43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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